자가격리 위반시 공무원, 경찰 현장 출동 확인후 조치안심밴드 착용거부시 자가격리, 시설격리로 전환해외입국 핸드폰 미소지자 임대폰·저가폰 앱설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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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해대책본부(중대본)은 24일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ICT를 활용해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중대본에 따르면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는 앞으로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된다.즉, 자가격리를 통보받고도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한뒤 남은 기간 안심밴드를 착용케 조치하게 된다.이때 착용을 거부하면 격리장소가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되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중대본은 밝혔다.중대본은 아울러 자가격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관리앱의 기능도 개선했다고 밝혔다.일정시간 핸드폰 움직임이 없으면 앱을 통해 알림창이 뜨고 격리자의 확인이 없으면 전담공무원이 전화로 소재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GIS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 동작감지 상태 등을 파악해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이와함께 중대본은 전화를 통한 건강상태를 하루 2회에서 3회로 늘려 확인하고 불시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입국시 핸드폰 미소지자에 대해서는 임대폰, 저가폰을 통한 앱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