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증명서 발급 재개후 협정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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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뉴데일리 DB
관세청은 27일 FTA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수입통관시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간 연장해준다고 밝혔다.
관세 등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없이 우선 통관시킨 뒤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될때 협정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또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중단된 기간중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종료돼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1년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아-태무역협정(APTA) 등 일반특혜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은 수입통관시 관세 등 세액 납부가 유예된 상태라도 수입신고 수리전 물품반출을 허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기업은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되는 날부터 30일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른 한시적인 것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도 불구하고 FTA협정과 일반특혜 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