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 신청 365만 가구, 8월중 3조 8000억 지급반기지급 따라 3월까지 신청완료 203만가구, 6월부터 조기지급근로 최대 300만원-자녀 자녀 1인당 50만~70만원
  • ▲ 이청룡 소득지원국장이 장려금 지급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이청룡 소득지원국장이 장려금 지급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568만 저소득가구에 오는 6~8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근로·자녀장려금지급액은 근로장려금 4조4975억원, 자녀장려금 7162억원 등 총 5조2137억원이다.

    장려금은 근로장려금 307만가구, 자녀장려금 58만가구 등 총 568만가구에 지급되며 이중 365만 가구는 5월말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안내대상 568만가구중 203만가구는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해 작년 8∼9월 또는 올 3월에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국세청은 5월 신청가구에 대해서는 법정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8월 중 3조8000억원 규모의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해 신청을 마친 가구에 대해서는 6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6000억원이 지급되고 8월에 잔여분을 정산해 8000여억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며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이때 2019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연소득기준은 맞벌이가구 기준 근로장려금의 경우 600만∼3600만원미만, 자녀장려금은 600만∼4000만원미만인 경우 해당되며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이 지급된다.

    이청룡 소득지원국장은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신청하고 지급받은 경우가 있어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