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8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 ‘현행법상 즉시 도입 가능 결정’코로나19로 경영악화 기업, 지역별 직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 가능
  •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연합뉴스 제공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5월1일부터 관세 징수유예제도가 시행된다.

    '징수유예'란 세금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시작되는 독촉·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일시 보류함으로써 세금납부 일정을 늦추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해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28일 징수유예제 도입과 관련 현행 관세법상 허용 가능한지에 대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도시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관세법 제26조 및 개정교토협약에 근거할 경우 적극 해석해 관계법령의 개정없이 징수유예제도를 즉시 도입·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세청은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해 5월1일부터 먼저 시행하고 관련 고시 개정도 서둘러 추진키로 했으며 향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더욱 폭넓게 활용해 국민·기업의 부담 해소와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지역별 본부·직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코로나19 피해사실을 접수·확인받으면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