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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리점의 피해를 분담하거나 자금을 지원한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매일유업을 방문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리점들과 상생협력 노력을 격려하고 대리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조 위원장은 “상생노력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손해보는듯해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대리점들과 파트너쉽을 공고히 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win-win)효과를 가져온다”며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에 대한 피해·손실 분담, 자금 지원 등의 내역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직권조사 면제, 위원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위기상황에서 분쟁과 혼란을 경감할 수 있도록 표준대리점계약서에 공정한 위험분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또 “코로나19와 관련한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업무가 이양된 지자체와 함께 최우선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외출자제, 개학연기와 외부인 방문 기피 경향 등으로 외식업과 휴게소, 가정배달 관련 대리점의 매출이 상당히 감소했다는 업계 상황을 전했다.
특히 대리점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우유제품 판촉 지원금액 4배 상향, 마스크, 손세정제 등 지급 및 주유비 지원 등을 실시하는 한편 대리점들의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도록 90억 규모의 상생펀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