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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금융그룹이 중국 안방보험과 체결한 7조원 규모의 미국 고급호텔 인수에 잡음이 커지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8일 중국 안방보험이 호텔 인수대금 납입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수인이 요구하는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안방보험은 미래에셋글로벌인베스트먼트가 호텔 인수 대금 지불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소장을 지난 27일(현지시각) 제출했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호텔 15개를 58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17일까지였던 대금 지불 기일을 지키지 않은 상황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매도인 측에서 매수인이 요구하는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위반사항이 발생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실사 과정에서 거래와 관련된 특정 소송이 매도인과 제3자 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매도인에게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으나 매도인은 소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17일 매도인 측에 계약상 위반사항을 15일내 해소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를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통지한 상태"라면서 "현재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5월 2일까지 매도인의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