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재고면세품 수입통관 지침 발표 즉시 시행키로
  • ▲ 관세청은 면세점 업계 지원책으로 재고물품에 대한 국내판매를 허용한다 ⓒ연합뉴스 제공
    ▲ 관세청은 면세점 업계 지원책으로 재고물품에 대한 국내판매를 허용한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여행객 급감에 따라 매출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점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해 재고면세품을 수입통관한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그간 면세물품은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처리만 허용해 왔다. 하지만 입출국 여행객이 3월 기준 전년대비 93% 감소하는 등 전례없는 위기상황을 맞자 관세당국이 면세업계의 건의를 수용키로 한 것이다. 다만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재고에 대해서만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

    또한 재고면세품의 국내유통을 위해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요건을 구비한후 수입신고후 세금을 납부토록 했다.

    관세청은 이번 개선방안이 면세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고면세품 수입통관 지침을 발표 즉시 시행하면서 빠른 시일내 국내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의 신속한 후속조치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면세점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장기재고의 20% 소진을 가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약 1600억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반국민이 면세점 재고물품을 특허보세구역인 면세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입통관후 다른 장소에서만 판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