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 뒤 45일만에 2차 추경… 연 2회 추경, 2003년 이후 17년만총 재원 14.3조원… 국채 발행으로 3.4조원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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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 전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30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해 12조2000억원의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06명 중 185명이 찬성하고 6명 반대, 기권은 15명이었다.

    지난달 1차 추경안 통과 이후 45일 만에 2차 추경안이 처리된 것으로, 연 2회 추경을 편성한 것은 태풍 매미 피해가 있었던 지난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2차 추경안 규모는 당초 정부가 상정한 7조6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이 늘었다. 여야는 이 중 국채발행 규모는 3조4000억원으로 최소화하고 추가 세출 구조조정으로 1조2000억원을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000억원 규모다.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본인 가구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지급수단은 기 보유한 신용 및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하면 된다.

    지급시기는 계좌가 확보된 취약계층 270만가구는 5월 4일 계좌이체되며 온라인 신청은 5월 11일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급된다. 방문신청은 5월 18일부터 신청접수 후 지급된다.

    정부는 당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국민 70%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고소득자들에게는 기부를 받아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키로 했다.

    기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신청 후 기부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자는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기부금 운영을 위해 새로 제정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한 것으로 자동 간주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연말정산시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 ▲ 문희상 국회의장. ⓒ뉴데일리DB
    ▲ 문희상 국회의장. ⓒ뉴데일리DB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자동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매매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국회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체육시설법 개정안)과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요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사할린 동포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바이오 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포함해 29∼30일 본회의에서 총 95건의 안건(추경 관련 7건·법률안 86건)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