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명시적 규정없어 성능 미흡한 자재 사용
  • ▲ 화재로 불탄 이천물류창고앞에 희생자를 위로하는 조화가 놓여 있다ⓒ연합뉴스
    ▲ 화재로 불탄 이천물류창고앞에 희생자를 위로하는 조화가 놓여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와 관련 건축물 마감재와 단열재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하고 건축자재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설명자료를 통해 외벽과 달리 벽체와 내부 마감재 사이에 설치되는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성능이 미흡한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렇게 전했다.

    하지만 건축물의 마감재, 단열재 규제 수위가 국토부 반대로 낮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건축 마감재료 기준을 개선해 왔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3층 또는 9m이상 모든 건축물은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를 모두 난연성능( 700도 온도에서 약 5분 정도 연소가 지연되어 피난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성능)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600㎡ 이상의 창고는 내부 마감재료도 난연성능 이상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건축물 마감재 및 단열재와 관련된 기준을 빈틈없이 개선하겠다"며 "자재 성능 확인(모니터링) 등 점검도 강화해 이번과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