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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대리점 수수료 인하문제가 논란이 된 남양유업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6일 남양유업이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와 관련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진시정방안을 토대로 이번 동의의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남양유업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 여파로 대리점들의 매출이 감소하자 남양유업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2014년 수수료율을 2.5%p 인상했다가 2016년 1월1일 대리점과 충분한 협의없이 수수료율을 2%p 인하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후 공정위 심사가 개시되자 작년 7월 남양유업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한 경우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중요 거래조건 변경 전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협의 의무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 시범 도입 등으로 향후 5년간 남양유업은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우선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조사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에 대해 조사가 실시된다.
만약 업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이 더 낮다면 남양유업은 자신의 수수료율을 업계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하게 되며 도서 지역 하나로마트, 영세한 하나로마트 거래분에 대해 수수료를 2%p 추가 지급된다.
남양유업과 대리점간에는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가 체결돼 리점은 대리점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으며 남양유업은 대리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수 없도록 했다.
또한 남양유업이 중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별 대리점과의 사전 서면협의는 물론, 대리점 단체와도 사전협의를 거치게 되며 남양유업은 대리점단체에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게 된다.
특히 남양유업은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업황이 악화되더라도 최소 1억원이 공유이익으로 보장되며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가 신설 또는 확대 운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이 이익 증대라는 목표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5년간 남양유업으로부터 각 시정방안의 이행내역을 보고받고 동의의결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