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월1일까지 신고·납부코로나19 여파 ‘매출급감·생산중단 사업자’ 피해인정시 3개월 기한연장국세청,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신고시 40% 불성실 가산세 부과 방침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올해 양도세신고 대상이 지난해보다 약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양도세 신고대상은 2만4000명으로 부동산거래와 관련 1만8000명, 파생상품 거래는 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시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양도관련 상세정보를 처음으로 제공해 전자신고 편의를 개선하고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기로 했다. 또한 홈택스 신고후 클릭 한번으로 지방소득세까지 신고 가능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모바일에도 제공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적극 실시된다.

    확진환자·격리자,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중 피해업종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확정 신고·납부기한이 직권으로 8월31일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생산중단 등 사업상 피해가 있는 납세자 역시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또는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적극 검토하고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내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한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미납세액의 0.025%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