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대리점 장학금 확대상생기업으로 한발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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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유업
    남양유업이 납품 수수료율 조정과 관련 자발적으로 대리점을 위한 시정 방안을 마련, 상생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6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동의의결 신청이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이 됐다.

    이번에 확정된 남양유업이 마련한 동의의결안은 크게 4가지로, 국내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적 도입,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수수료율 유지,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강화, 대리점 후생 증대이다.

    앞서 남양유업은 매출 하락으로 대리점의 어려움이 발생하자, 농협 납품 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했다가 매출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수수료율을 원복 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대리점과 사전 협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동의의결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협력이익공유제다. 협력이익공유제란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재계에서는 이 제도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반대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남양유업은 이번 동의의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최초 도입해 상생을 위한 거래구조를 만든다.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리점에 분배한다.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지급한다.

    남양유업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그리고 도서 지역과 영세 점포 거래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2%p를 추가 지급한다. 

    이를 위해 매년 12월, 농협에 납품하는 4개 유업체 중 농협 위탁수수료율 상위 3개사의 수수료율 평균을 조사하며, 만약 남양유업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조사한 평균보다 낮으면 다음 연도 1월부터 상향 조정한다.

    남양유업은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을 강화한다. 교섭권 강화를 위해 계약서에 정한 중요 조건 변경 시 상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리점 단체의 협의 및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본사가 공정거래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대리점 단체는 근거와 함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거래법령 준수에 관한 감시∙감독 권한을 보유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