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과방위 법안소위서 글로벌 CP 규제 법안 논의
  •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료' 갈등과 관련한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 망 무임승차' 해소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논의된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글로벌 CP 규제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심사하는 법률은 김경진 무소속 의원, 유민봉·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김경진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트래픽을 차지하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일정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민봉 의원은 대형 CP에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노웅래 의원은 공정경쟁을 위한 금지행위에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및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변재일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국내 서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방통위에 넷플릭스와 망 이용료 협상을 중재해 달라는 내용의 재정을 신청한 바 있다. 국내 넷플릭스 가입자 증가에 따른 과도한 네트워크 트래픽 발생에도 불구, 망 이용료 협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달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네트워크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 및 증설, 이용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여야는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와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있는 상태다. 업계에선 이날 법안소위 역시 별다른 이견 없이 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방위는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CP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글로벌 CP에 대한 규제가 자칫 국내 CP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CP가 콘텐츠 생산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통신사는 망 품질 유지 및 적절한 투자, 투명한 망 비용 책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망 중립성 유지와 공정한 네트워크 질서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