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공급대책 후속 조치… '과열 우려' 사전 차단합동단속반 투입 등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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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한 정부가 적극적인 투기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

    이를위해 대책 발표이후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가격 급등지역은 공공 재개발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코레일과 국토부가 소유한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공공·민간주택 8천호와 국제 업무·상업 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졌다. 인근 재개발 구역과 아파트 단지의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급매물이 회수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어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규모 개발 시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부지와 그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와 취득 목적을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게 돼 있다. 매수자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역 정비창을 비롯한 개발 예정지에 합동 투기단속반도 투입해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