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지난 1일 양국간 필수 경제활동 보장 합의출국전후 코로나 검사 음성시 중국내 14일 의무격리 면제
  • ▲ 삼성SDI 직원 등 215명이 한중이 합의한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조치에 따라 중국 텐진으로 떠나기 위한 입국절차를 밟고 있다ⓒ연합뉴스
    ▲ 삼성SDI 직원 등 215명이 한중이 합의한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조치에 따라 중국 텐진으로 떠나기 위한 입국절차를 밟고 있다ⓒ연합뉴스
    삼성SDI와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직원 등 215명이 한중이 합의한 입국절차 간소화(기업인 신속통로)에 따라 10일 중국 텐진으로 출국했다.

    한중은 지난 1일부터 양국간 필수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기업인 신속통로를 시행한 바 있다. 

    이날 출국한 기업인들은 출국전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중국내 14일 의무격리가 면제된다.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출국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 신속통로)는 한중간 경제복원과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도 "한중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이 협력을 통해 기업인 입국 간소화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인 신속통로 지역을 중국내 10개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국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