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신도시 공원서 순찰 로봇으로 시범 운영
  • ▲ 자율주행 로봇인 골리 ⓒ만도
    ▲ 자율주행 로봇인 골리 ⓒ만도
    만도는 자율주행 순찰 로봇인 ‘골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사 측은 “시범 운영 기간인 오는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관련 규제를 유예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만도는 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 생명 공원에 골리를 투입, 순찰 로봇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골리는 자율주행을 돕는 2개의 라이다와 감시카메라 등을 탑재하고 있다. 앞으로 공원 내 산책로를 정찰한다. 감시카메라로 찍은 영상은 시흥시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게 된다.

    오창훈 부사장은 “그동안 쌓아온 첨단 기술을 사회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계기를 마련해 기쁘다”며 “만도가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만도는 올 연말까지 골리를 통해 빅데이터를 쌓고 인공지능(AI) 로봇으로 다시 개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