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두산가 4세 박중원 씨ⓒ연합뉴스
    ▲ 두산가 4세 박중원 씨ⓒ연합뉴스

    두산가(家) 4세 박중원(52)씨가 4억9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부터 재판장에 나오지 않은 박 씨는 이날 역시 잠적을 이어가 구속은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2011∼2016년 피해자 4명에게 4억2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2017∼2018년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내가 두산그룹 오너가 4세로 기업 인수·합병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 30% 이자를 쳐 갚아주겠다" "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절친한 사이로 이마트 등에 납품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 3월부터 열린 공판에는 줄곧 출석했다. 하지만 당해 10월 선고기일이 잡힌 이후부턴 잠적하며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씨가 끝내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자 김 판사는 공시송달이 진행됐다며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며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도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라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6년 8월 당시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체납해 신용불량 상태였으면서도 '인수합병 비용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10월 '연 30%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2억3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건설업에 종사하는 공범 A씨와 함께 '인수자금이 필요하다'며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있다.

    2018년 5월 피해자가 인수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재촉하자 임의로 만든 도장을 이용해 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메일로 발송해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