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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을 맞아 증권업계가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직접 신고하기에 번거로운 신고를 무료로 서비스하는 이유는 잠재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자산가(고객)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설명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규모와 관계없이 개인고객을 보유한 대다수 증권사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해외 주식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에 대한 세무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증권사들이 세무법인과 업무제휴를 맺고 무료로 신고대행 해주는 방식이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이다.
전년도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자, 배당, 연금) 등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
통상 5월 한달 동안 신고기간을 두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기한이 8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도 종합과세와 양도소득세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이 늘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와 계산이 복잡하다는 점에 착안해 증권사가 신청 고객들의 편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해외주식 직구족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도 고객들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해외주식 거래가 급증하면서 일부 고액투자자에게만 제공됐던 서비스를 대다수 증권사들이 비대면 고객까지로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비용과 수고를 투입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고객들과의 관계개선과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 역시 크게 늘어나면서 번거로운 절차를 대행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라 이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세금 신고대행을 통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회사와의 관계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각 증권사는 금융상품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이라며 "무료 대행 서비스를 통해 추가적인 투자도 기대할 수 있고, 신규 고객 확보도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