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건불리직불제에 수산자원보호·친환경생산·경영이양 추가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 국무회의 통과… 내년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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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공익직불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에는 공익직불제 적용대상과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 명예감시원·포상금제도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익직불제는 섬·접경지역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주던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에 3가지 신규 직불제도를 추가해 마련했다. 신규 직불제도는 △나이 든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의 어촌 유입 촉진을 위해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어업인에게 주는 경영이양 직불제 △어선어업분야에서 총허용어획량 할당·휴어 등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할 때 주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양식어업분야에서 친환경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 사용 등 친환경양식을 할 때 주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이다.
어업인이 직불금을 받으려면 공익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고 수산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의무를 지켜야 한다. 해수부는 공익직불제를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와 연계하는 한편 배합사료 사용, 유해물질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수산자원 보호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은 수산업과 어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익직불제가 어업인 소득안정은 물론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