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패스포트' 개정안 통과…27일 시행亞 5개국 국가 장벽 넘어 펀드 거래 가능국내 운용사 해외진출·투자자 선택권 확대
  • 호주, 일본 등 아시아 국가간 공모펀드를 교차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가 시행된다.

    해외 인기 펀드를 지금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투자가 가능해진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여권처럼 등록된 펀드가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한 등록 절차를 거쳐 판매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회원국인 한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의 펀드들에 기존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해외 운용사가 국내에서 펀드 팔 때는 역외펀드로 등록해서 판매할 수는 있었지만 역외펀드라 국내 당국 등록 절차와 법무법인 자문을 거쳐야 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

    반면 이번 개정안으로 해외 운용사들도 증권 신고서 제출 등 간단한 절차만으로 국내 펀드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도 현재 인기 있는 호주의 인프라와 대체투자, 일본의 리츠투자같은 펀드들을 저렴하게, 곧바로 투자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본 리츠 펀드는 극히 제한적이지만 고객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펀드를 고를 수 있게 된다.

    한국과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은 지난 2016년 4월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 외 4개국은 제도 개선을 완료한 뒤 교차 판매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펀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운용사가 자기자본(100만달러 이상)·운용자산(5억달러 이상)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5년 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을 보유한 2명 이상의 임원을 갖추도록 하는 인력 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금융위는 "국가 간 펀드 교차판매가 쉬워져 국내 운용사의 해외진출 기회 및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