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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 플랫폼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공정거래 심사지침이 제정된다.
공정위는 올해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집행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2일 민관합동 TF를 발족해 제1차 킥오프를 열고 플랫폼분야의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및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8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34조5000억원(18.3%)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을 특성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인 단면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현 시지남용·불공정심사지침을 적용해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양면시장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성격이 상이한 ‘음식점’과 ‘주문자’ 등 두 부류 고객그룹을 연결시켜 거래가 성사되도록 해주는 시장이다.
문제는 현 ‘시지남용 심사기준’은 시장획정 기준으로 가격의 인상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플랫폼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양면시장의 한쪽인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 기준으로는 시장획정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요구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하면서 현 심사지침으로는 플랫폼의 행위를 제대로 식별하고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을 높이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TF는 고려대 이황교수와 공정위 사무처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총 6명의 외부위원과 공정위 소관 국·과장이 참여해 11월까지 향후 7개월간 매월 회의를 개최해 선정된 논의과제를 토의할 계획이다.
논의과제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방법, 시장지배력 및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자사우대·멀티호밍 차단·최혜국대우 요구 등 새로운 행위유형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 등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올해 TF운영, 심포지엄 개최, 연구용역 등 심사지침 마련을 위한 사전준비를 다각도로 추진한후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