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6월 초 업무 재개최소 9월 돼야 결론공정위 "다른 나라 결과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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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만큼, 유럽연합(EU) 경쟁당국도 업무 복귀를 앞두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업계에선 2개월 가량의 업무 공백으로 EU의 기업결합심사가 최소한 9월이 되서야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6월 초까지는 업무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지만, 유럽 각국의 코로나19 확산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EU 업무도 곧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3일 EU집행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심사를 일시 유예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미국과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기업결합 심사 작업에도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코로나19로 EU위원회가 재택근무 체제에 들어가면서 정보 수집과 교환 등 심사에 제한이 생겼다. 조사 대상자인 고객사를 비롯해 경쟁업체와 공급업체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서 부득이하게 심사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심사 역시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EU 심사 결과가 늦어도 7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업계에선 사실상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EU의 기업결합심사가 거의 두달 가까이 지연됐으니, 빠르면 8월말에서 늦으면 9월초까지 최종심사 기한이 연기될 수 있다"면서 "EU의 여름휴가까지 고려하면 이 시기도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따른 반독점 여부에 대한 심층 심사에 들어갔다. 해당 심사는 약 6개월간 진행돼 오는 5월 결론을 낼 것으로 예측됐으나, EU는 자료 요청 등을 이유로 최종 시한을 7월로 늦췄다. 

    현대중공업그룹이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나라는 EU, 중국, 일본,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5개국이다. 규정상 한국을 포함한 6개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 승인을 반대한다면 그 시장은 포기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한 곳은 카자흐스탄 한곳 뿐이다. 

    특히, EU는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곳으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는 나라 모두 EU의 기업결함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EU 결정이 늦어질수록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작업도 늦어지게 된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실무적 차원에서 여러가지 내용 파악을 마친 상태로, 분석 단계는 어느정도 진행됐지만 아직까지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방향은 잡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악재까지 더해져 올해 안으로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마무리 짓는 것은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대한 빨리 심사를 마친다고 해도, 카자흐스탄을 뺀 나머지 4개 국가 심사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기업결합심사는 원칙적으로 독립적으로 진행하긴 하지만, EU나 다른 나라의 결과를 고려할 순 있다"면서 "현재 다른 나라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심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