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건강유결→특별휴가' 전환 공지성과·상여 일부 손실분 전액 보전직원당 평균 54만원 소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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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지급한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 노력을 회사 차원에서 인정한 것이다.

    포스코는 지난 21일 사내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근태 기준을 특별휴가로 전환한다고 알렸다. 포스코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직원 근태 기준을 바꾼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용시점은 공지일인 이달 21일부터다. 이날 기준 포스코의 코로나19 자가격리 직원은 총 570명으로 집계됐다.

    당초 이들 570명에게는 근태 기준이 건강유결로 공지됐다. 건강유결은 건강상의 이유로 쉬는 것으로 일종의 병가 개념이다.

    이 경우 직원들은 급여에 있어 일부 손실을 보게 된다.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나 사용일수 기준으로 성과급과 상여금이 일할 감액되기 때문이다. 조정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조정수당이란 임금체계 변동 등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감소된 임금을 일정기간 보전해 주는 수당을 뜻한다.

    포스코 대표 교섭단체인 한국노총 포스코 노동조합은 동료들에게 전염병을 옮길 수 있단 우려로 본인 스스로 자가격리를 결정했지만, 불합리한 근태 기준으로 급여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부당함을 지적했다.

    또 일부 직원은 회사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했음에도 손해를 보고 있다 주장했다. 노조는 이런 이유로 회사에 근태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스코는 자가격리자 전원을 특별휴가로 처리하고, 이전 자가격리자들에겐 손실된 급여 전액을 소급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직원당 평균 54만원 정도를 소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포스코는 향후 자가격리자들 또한 특별휴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1일 자가격리자에게 특별휴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공지됐다"면서도 "전염병의 근태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