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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절차규칙 심사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공정위 자료
소규모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면제 대상을 확대해 법위반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방안이 마련된다.
면제대상 소규모사업자의 年 매출 기준을 현행 20억에서 50억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법 사건절차규칙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6월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 12월 발표한 공정위의 적극 행정 활성화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에 방점을 둘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미한 위반행위로서 경고 조치할 수 있는 피심인의 연간매출 상한액을 1.5배 높여 부당공동행위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불공정거래행위는 75억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역시 연 매출 150억원 미만으로 가맹사업법 위반은 15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사건처리기간 연장시 통지 예외사유도 마련된다. 사건 처리기간 연장시 신고인 등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자료인멸·조작 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또한 조사 진행상황 통지를 확대해 피조사인에게 매 분기마다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고 통지방법도 기존의 서면 외에 문자메세지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은 시장에 영향이 미미해 불공정행위 심사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연간매출액 기준을 현행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사업자들의 조사·법위반 제재 등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조사 및 심의절차의 명확성과 효율성이 제고돼 신고인 및 피조사인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