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 의결권·사우회 지분 가처분 본안소송"가처분 뒤집히면 주총 결과 바뀐다… 다시 따지자"
  •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왼쪽부터) ⓒ 한진그룹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왼쪽부터) ⓒ 한진그룹

    지난 3월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서 완패한 '반(反) 조원태 주주연합'이 반격에 나선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한진칼 정기주총 결의취소 소송을 냈다.

    이는 3월 24일 3자연합이 주총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된 데 따른 본안 소송이다.

    당시 재판부는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8.2% 중 5%만 의결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반도 측이 추가 지분을 사들이며 ‘경영참여 목적 없음’이라 알려 허위공시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다.

    3자연합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3.79%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도 냈다. 재판부는 해당 건과 관련해서도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한진칼 정기주총에서 조 회장이 승리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3자 연합 관계자는 "3월 27일 주총당일 2개월 내 소를 제기해야 해 지난 26일 본안 소송을 냈다"며 "대한항공 측의 3.79%가 무효가 되고, 연합 측의 3.2% 의결권이 정정된다면 당시 결의가 바뀔 수 있어 이를 제대로 따져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한다. 지난 26일에는 반도건설로 추정되는 법인이 한진칼 보통주 122만4280주(약 2%)를 사들였다.

    반도건설 측이 인수했을 경우 3자 연합의 지분율은 종전의 42.75%에서 44.75%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미 조 회장 측 우호지분(41.30%)을 넘어선 데 이어 격차를 더 벌리는 셈이다.
     
    3자 연합은 한진칼에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참여 자금 조달이 어려우면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업계는 3자 연합 중 반도건설의 의결권 제한 효력이 풀리는 7월 이후 임시주총을 염두에 두고 2라운드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