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년도 이동통신용 주파수 재할당 원칙 결정이통3사 320㎒ 대역 주파수 면허기간 내년 만료전체 이동통신 주파수 78% 해당... 최대 10조 육박통신업계 "과도한 비용" VS 정부 "적정 대가 당연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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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통신용 주파수 대역의 재할당 대가 여부를 결정짓는 6월이 밝았다.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이 진행 중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320㎒ 폭 주파수 이용 기간은 내년 6월 만료된다. 이는 2018년 할당받은 5G 주파수를 제외하고 이용 중인 전체 주파수의 약 78%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 기간 만료 1년전인 올해 6월까지 재할당 원칙을 정하게 된다. 이후 12월까지 재할당 대가 산정, 이용기간·기술방식 결정 등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놓고 정부와 이통 3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통해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사회 전체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통 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합리적인 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이 전파법의 취지에 맞게 적정대가를 부과해 경제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이 종료돼 국가로 귀속된 주파수는 국가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매로 할당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는 주파수의 이용권을 획득하기 위해 진입 비용적 성격인 주파수 할당대가를 내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등 사업자의 효율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통 3사는 과거 방식으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신규 주파수 할당은 5G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주파수 재할당은 기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각 산정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얘기다.

    현행 전파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은 과거 경매 가격의 50%와 이통 3사의 예상 매출액을 산정한 금액의 3%를 기본으로 한다. 과거 경매가를 연동할 경우 최저 3조에서 최대 10조원까지 가격이 급증할 수 있다.

    이통 3사는 경기 동향이나 회사의 경영방식에 따라 매번 매출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 매출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부과한 주파수 사용대가가 통신사 매출액 대비 약 7.9% 수준으로, 해외 사례보다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에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5G+전략위원회'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주파수 대가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꺼진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5G 투자가 본격화하는데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과도하면 부담이 커진다는 골자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프랑스(2.65%), 미국(2.26%), 일본(0.73%), 영국 (1.68%) 등 주요 선진국들과 대비했을 때 한국의 재할당 대가가 가장 비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