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24배 달하는 산림 피해, 27명 사망 이재민도 수만명 발생 … 더 늘어날 수도정부 차원 신속한 수습 및 피해자 지원
  • ▲ 27일 경북 의성군 점곡면 동변1리의 한 산불 피해농가 인근에서 주민이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 27일 경북 의성군 점곡면 동변1리의 한 산불 피해농가 인근에서 주민이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경북 의성 산불이 동해안까지 확산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자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2일 산청군, 24일 울주·의성·하동군에 이어 또다시 특별재난지역을 추가한 것이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지정한 건 산림 피해가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결정했다"고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중앙합동지원센터도 가동한다.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경북합동지원센터)과 경남 산청군 덕산체육공원시천게이트볼장(경남합동지원센터) 등 두 군데에 각각 마련할 예정이다. 

    중앙합동지원센터에서는 △장례 지원 △의료·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복구 △법률 및 금융·보험 상담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원사항을 안내·접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경북·경남 지역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 2개반도 급파한다. 이재민과 산불 진화 인력에 신속 지원이 필요한 구호 물품 현황 등을 파악·지원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자치단체 애로사항 등을 확인해 지원 가능한 사항을 신속 조치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번 산불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큰 만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불편 해소가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산불영향구역은 약 3만6000ha로, 여의도 면적의 124배에 달하는 산림이 피해를 봤다. 산불로 인한 사망자 수는 27명까지 늘어 종전 최다 피해(26명)를 넘어섰다. 이재민은 의성·안동 2만2026명, 산청·하동 1797명, 온양 383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