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행사 허용 청구 가처분 '기각'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2% 무효화28일 정기주총서 최 회장 측 우세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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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청구에 대한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선 최윤범 회장이 영풍 측 의결권을 여전히 제한하며 표대결에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영풍은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최 회장 측은 이사회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은 법원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주총에 앞서 27일 중 가처분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됐다.

    법원에서 영풍 측이 제기한 가처분을 기각함에 따라 최 회장 측은 이사회 주도권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이사 6명, 영풍 측 이사 1명의 구도다.

    최 회장 측은 이사 수를 최대 19명으로 제한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추천한 5명 이사를 모두 선임, 11명 이사를 확보할 수 있다. 이 구조에서 영풍 측은 최대 8명의 이사 선임에 그쳐 최 회장 측이 이사회를 여전히 주도하게 된다.

    영풍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최 회장 측은 당분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향후 영풍 측이 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 분쟁 국면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