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행사 허용 청구 가처분 '기각'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2% 무효화28일 정기주총서 최 회장 측 우세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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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청구에 대한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선 최윤범 회장이 영풍 측 의결권을 여전히 제한하며 표대결에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영풍은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최 회장 측은 이사회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앞서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은 법원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주총에 앞서 27일 중 가처분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됐다.법원에서 영풍 측이 제기한 가처분을 기각함에 따라 최 회장 측은 이사회 주도권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이사 6명, 영풍 측 이사 1명의 구도다.최 회장 측은 이사 수를 최대 19명으로 제한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추천한 5명 이사를 모두 선임, 11명 이사를 확보할 수 있다. 이 구조에서 영풍 측은 최대 8명의 이사 선임에 그쳐 최 회장 측이 이사회를 여전히 주도하게 된다.영풍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최 회장 측은 당분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향후 영풍 측이 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 분쟁 국면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