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 LTE 재사용료 산정 방식 둘러싼 견해차 '4조'과기부 "과거 경매가 반영, 대가 산정 문제 없어"이통사 "현재 주파수 가치 고려한 경매 방식 도입해야"
  • '1조 6000억원 VS 5조 5000억원' 

    이달 말 결정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둘러싼 정부와 이동통신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약 4조원 가량 차이나는 주파수 재사용료에 대한 적정 가격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6월 이용 기한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310㎒에 대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5조 5000억원의 예산안을 반영했다. 반면, 이통 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조 6000억원 수준이 적정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을 합쳐 산정한다. 해당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파수 사용에 대해 적정 대가를 부과해 경제적 가치를 회수하고, 대가 산정 방식에 있어 연구반을 통해 진행해 문제될 게 없다는 것.

    이통 3사는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과거 경매대가를 고려할 때 100% 반영이 아닌, 경제적 차이(LTE 시장 축소 등)에 따라 50% 보다는 낮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2011년 이동통신 주파수는 260㎒폭이었으나, 2019년 이동통신 주파수는 총 690㎒폭으로 2.6배가 증가했다. 과거 경매 시점별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고려해 주파수 할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통 3사는 정부가 재할당시 새로운 대가 산정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신규 할당시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점도 지적한다. 때문에 '경매' 방식으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다시 평가해달라는 공동 건의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의 현재 산정방식으로 재할당 대가가 결정될 경우 사업자들은 주파수 재할당과 신규 주파수 확보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주파수의 시장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사업자간 경매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5일 주파수 재할당 관련 연구반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이달 말 공청회를 통해 재할당 대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