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재할당 대가 산정 등 세부 정책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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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8일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인 통신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용자 보호, 서비스 연속성 등 재할당으로 인한 사업자 효율성 제고 측면과 주파수 광대역화 등 대역정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자원관리 효율성 측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재할당하기로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할당 대역폭은 SK텔레콤 95㎒, KT 95㎒, LG유플러스 120㎒ 등으로 총 310㎒다.

    통신사업자가 주파수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연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 및 합리적인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11월말 마련할 계획이다.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연말까지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