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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도 일반 직장인과 같이 점심시간을 누릴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 노사는 올해 임단협 안건을 두고 협의에 들어갔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함께 34개 단체협약도 제안한 상태다.
일단 금융노조가 제안한 단체협약 중 경영진은 중식시간 부점별 동시사용, 금융공제회 설립 등과 관련해 긍정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식시간 보장의 경우 2년 전에도 건의된 사안이지만 당시에는 모든 은행 지점의 1시간 휴점을 조건을 내걸어 사측이 난색을 보인 바 있다.
결국, 사측은 1시간 휴게시간 보장을 해주는 대신 PC-OFF 또는 스크린 세이버를 도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부 은행원은 제대로 점심 식사를 누리지 못하고 서둘러 지점에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금융노조는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중식시간을 명확히 나눌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단, 중식시간의 경우 앞서 건의한 모든 영업점 휴점이 아닌 지점별로 나눠 운영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예로, 한 은행의 지점이 근거리에 위치한다면 A지점의 중식시간은 오후 1시부터, B지점의 중식시간은 오후 2시부터 나눠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이다. 현재 치과, 이비인후과 등 동네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식시간처럼 직장인이 붐비는 시간을 피해 휴게시간을 보장하잔 이야기다.
경영진도 점심시간 보장과 관련해 2년 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전에는 고객 편의를 내세워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그 사이 점포를 대거 폐쇄하면서 명분도 사라졌다.
아울러 지점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고객 예약시스템, 대기현황 알림 등 IT기술을 접목해 지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됐다.
현재 은행권은 점포폐쇄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행 중이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점포폐쇄를 결정한 후 대상 점포에 대한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대체수단을 결정해야 한다.
결국, 은행이 이전과 다르게 점포폐쇄를 결정하는데 여러 제약이 있고 기존 점포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노조 의견을 검토하겠단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은행장 역시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약속해 은행원도 편하게 중식시간을 가질 것이란 기대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