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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에 대한 지자체 지분이 늘어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27일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는 2014년 9월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기까지 무려 5년3개월이 걸렸다. 용산구는 지난 2012년 한남연립 조합원 31명에게 1인당 재건축부담금 5500만원씩 총 17억2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은 헌재의 합헌결정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50%에 대한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6월3일부터 7월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해당광역시 20%(세종·제주 50%)·해당 기초지자체에 30%씩 귀속돼 왔다. 그러나 다음연도부터는 지자체 평가를 통해 국가를 제외한 광역·기초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지자체 평가항목이 현실에 맞게 통합·조정된다. 기존 5개 평가항목인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노력 △공공주택 사업실적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삭제해 4개로 바뀌었다.
또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하게 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도 개정됐다. 시행령에 맞춰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평가 항목별 세부지표를 구체화했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치·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가중치를 기존 20%에서 45%로 올렸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전국 60여개 재건축사업장에 2500억원 규모의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통지한 상태로 서울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은 내년말 준공후 조합원 1인당 1억3500만원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시공사를 선정한 반포3주구를 비롯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서울 강남권 단지들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부담금 수억원을 내야할 위기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