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식 무역투자실장 “일본의 불법·부당성 입증해 우리 기업 보호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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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요청 불응에 대한 조치로 WTO(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로 일본이 내걸었던 조건들이 성립하지 않자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일본 대응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3년간 양국 정책 대화 미개최에 따른 신뢰 훼손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의 법적 근거 미흡 ▲한국 수출통제 인력·조직의 취약성 등을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일본이 지난해 한국에 내린 수출규제 조치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며 규제 철회를 촉구하고 5월말까지 해제여부에 대한 답변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정부는 지난 6개월간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설명했다”면서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