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홈페이지 통해 기업결합심사 재개 결정… 기한은 9월 초당초 7월 9일까지 마무리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일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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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 사태로 중단했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심사 기한을 오는 9월 3일로 제시했다. 

    당초 EU는 현대중공업그룹으로부터 지난해 11월 12일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본심사 신청서를 접수받아 총 2단계 심사 가운데 1단계 예비 심사를 마쳤다. 

    이후 2단계 심층 심사를 오는 7월 9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3월 31일 심사를 일시 유예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는 중이다. 같은 해 10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고 일본과도 9월부터 사전협의에 들어갔다.

    각 국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