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취임후 첫 대형유통업체와 간담회 판매 촉진행사 가이드라인’ 연말까지 한시적 판매중소판매업체 재고 소진 주안점…中企 자금경색 긴급 처방
  • ▲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4일 유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판매행사 촉진을 통한 업계지원을 약속했다 ⓒ뉴데일리 DB
    ▲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4일 유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판매행사 촉진을 통한 업계지원을 약속했다 ⓒ뉴데일리 DB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전가 방지를 위해 판촉행사를 기획한 유통업자에게 부여됐던 50% 이상의 판촉비용 분담 의무가 면제된다.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 극복 일환으로 올 연말까지 분담의무를 면제해 대규모 판촉행사를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조성욱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2개 대형유통업자 및 납품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판매 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날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세일행사를 기획한 경우 납품업자의 행사 참여가 자발적이고 납품업자가 할인품목, 할인폭을 스스로 결정할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의 50% 분담 의무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납품업자 보호를 위해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고수해 왔다.

    종전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의 50%이상을 부담하고 납품업체 비용으로 판촉행사를 하려면 엄격한 자발성 등의 요건이 필요했다.

    이러한 기준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했으나 대규모유통업자가 법위반을 우려해 소극적 판매촉진행사 진행으로 세일행사 규모를 축소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유통업계가 아닌 납품업계가 먼저 대규모유통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행사를 기획해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판촉행사 참여 강요 등의 강제적인 판촉행사로 인한 피해는 막으면서 납품업자가 원할 경우 할인행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당성 판단 요건을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우선 대규모유통업자가 행사기간, 홍보 및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행사를 기획할 경우 분담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유통업자가 세일행사를 기획해 행사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힐 경우 자발성을 인정키로 한 것이다.

    또한 납품업자가 자기상품의 할인품목, 할인폭을 스스로 결정하면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 할인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26일부터 12월말까지 대규모유통매장에서 실시되는 모든 판매촉진행사에 한시 적용된다.

    조성욱 위원장은 “올 1분기 유통업계 매출은 유통 분야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초로 50% 이상 급감했고 더욱이 주요국 셧다운 조치 등으로 수출물량 발주 취소까지 잇따르고 있다”며 “유통업계는 납품업계의 판매활성화를 지원하고 납품업계는 좋은 상품을 값싼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유통·납품업계와 함께 마련한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납품업계가 판촉행사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행사기간중 판촉행사와 관련한 유통업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 적극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