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종부세율 인상안 재추진 야당, 강남 의원들 중심으로 인상 저지로 맞서'1가구 1주택' 면제 여부 관건
  • ▲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이후 5일까지 '역사왜곡금지', '중소상공인 지원' 등 내용의 법안이 다수 제출됐다. ⓒ이종현 기자
    ▲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이후 5일까지 '역사왜곡금지', '중소상공인 지원' 등 내용의 법안이 다수 제출됐다. ⓒ이종현 기자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여야 입법전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부동산 규제를 추진하려는 정부 여당과 이에 맞서 종부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야당 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종부세 인상을 21대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등 주택시장 안정화 3대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종부세율 인상안의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지난20대 국회에서도 종부세 인상안 처리를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종부세 인상안은 ▲일반 주택 세율 0.1∼0.3%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포인트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200%에서 300%로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1주택을 가진 고령자에 대해선 현행 10~30%인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씩 인상하고, 1주택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율을 중복적용하는 합상공제율 상한을 현행 70%에서 80%로 올리는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래통합당에서는 종부세율 인하법안으로 맞선다. 지난 4·15총선 당시 강남 지역구의 화두가 종부세 완화였던 만큼, 강남 지역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은 여당의 종부세율 인상 저지를 넘어 인하까지 이끌어내겠단 의지다. 

    강남갑 초선인 태영호 의원은 종부세법안 2개를 동시 발의할 예정이다. 먼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아예 면제하도록 했다. 1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사들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도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도 국회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인 여당 역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만은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