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1일 시행‘자산 10조이상→5조 조정’중기부 “영세 중소기업 위주 정부지원 혜택 집중될 것” 전망
  • ▲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뉴데일리 DB
    ▲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뉴데일리 DB

    네이버, 하이트진로 등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중기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중소기업 범위를 조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범위를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 집단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시행령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서를 신설했다.

    또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때 주어지는 3년의 유예 적용제외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가 5월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3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811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자산 5~10조에 해당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네이버, 이랜드, OCI, 태영, SM, 동원, 한라, 애경, 하이트진로, 삼양, KG, 동국제강, DB, 세아, 넥슨, 한국타이어, 중흥건설, 셀트리온, 호반건설, 넷마블, 태광, 아모레퍼시픽 등이다.

    중기부는 시행령개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에도 지원됐던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중소기업에 조금이라도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조정 등 관련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