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총 184만 가구 7074억 신청, 6월 10일 1차 지급대상자 추가 검토후 오는 15일·19일 추가 지급 예정
  • ▲ 6월 10일 근로장려금 지급 107만구 현황 ⓒ국세청 자료
    ▲ 6월 10일 근로장려금 지급 107만구 현황 ⓒ국세청 자료

    저소득가구의 근로유인과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4829억원이 10일 지급됐다. 지급대상은 107만 가구다.

    국세청은 10일 3월말 기준 총 184만가구가 7074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청가구중 149만 가구에 대한 심사가 조기 완료됨에 따라 이날 107만 가구에 4829억원이 지급됐다고 전했다.

    이들중에는 단독가구가 66만가구(61.7%), 홑벌이가구가 37만가구(34.6%), 맞벌이가구가 4만가구(3.7%)로 단독가구가 가장 비중이 높다. 

    이중 일용 근로가구는 62만가구(57.9%), 상용근로가구는 45만가구(42.1%)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7만가구, 15.8%p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에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했다.

    법정 지급기한은 7월 20일이나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일정 축소, 지급방식 변경을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한 것.

    이에 따라 심사를 조기에 완료한 가구는 6월 10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가구는 6월 15일과 19일에 추가로 지급된다.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 예정일에 입금되며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 중 5월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장려금은 4만 919가구, 148억원에 달한다.

    미수령 장려금은 홈택스, 손택스, 정부24 등에서도 조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