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위탁 방식 지정 11일부터 시행업무위탁 신청기관·단체, 업무수행 적합검증후 공정위에서 센터 지정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가맹본부와 점주간 분쟁 해소와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가맹종합지원센터'가 공정위 업무위탁 방식으로 발족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밀착지원할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업무내용 등을 규정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분야 거래질서 확립에 필요한 업무를 지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세부절차는 고시로 정하게 된다.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내용은 가맹본부, 가맹점주, 가맹희망자 및 가맹거래사 등 정책수요자가 법·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숙지하고 영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와 갈등,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종합지원하는 역할이다.

    지원센터 지정과 관련해 업무위탁을 신청하는 기관·단체는 위탁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장은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맹분야 종사자들을 현장에서 종합적 수단으로 밀착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이 가능해져 갈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