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달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업계 "기준 모호, 구체적인 가드라인 없어"가격 할인 등 중장기 계획도 검토中
  • ▲ 대형마트에 진열된 우유ⓒ연합
    ▲ 대형마트에 진열된 우유ⓒ연합
    다음달부터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제품은 판촉을 위한 1+1, 묶음 등의 재포장이 불가능하면서 식품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품의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 기준 등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과대 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차단한다는게 정부의 목적이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나 면적 33㎡ 이상인 매장이나 업체가 이미 포장돼 생산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제품 판촉을 위해 기존 제품을 묶음 포장한 후 판매하거나 기존 제품에 증정 상품을 추가해 재포장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예를 들어 맥주 6개 상자 포장의 경우 바코드가 있어 통상적 판매에 해당하므로 재포장이 아니지만 판촉용 묶음 포장으로 바코드가 없으며 상황에 따라 판매 단위가 변경되는 경우 재포장에 해당한다.

    라면의 경우 증정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전체 비닐포장을 하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된다. 다만 만두나 어묵 등 제품 중간을 비닐이나 테이프로 묶어 놓은 띠지 포장은 제외된다.

    환경부는 최근 주요 식품업체와 만나 재포장 금지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를 정했지만 당장 시행을 앞둔 업계는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1+1 행사라도 업체, 제품 특성에 따라 포장방식이 다양하고 개정에 따른 별도 유예기간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령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시행 보름도 안 남은 상태에서 제품별 기준도 불명확하고 시간도 촉박한 상황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최근 회의를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지만 구체적인 대응방향은 환경부의 세부지침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경영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정책마저 제각각이니 어디에 중심을 둬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1+1 묶음 포장 대신 가격 할인 등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1 상품이 금지 되기 때문에 가격 할인행사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물리적으로 재포장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가격 자체를 할인해 주는 방법이 있을 거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