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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코로나19와 미등록업체의 변칙영업으로 상조업체의 경영위축이 가중되자 정부가 공제료 인하 및 직권조사 완화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산이후 상조업체들은 신규 영업실적 부진과 해약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공제조합가입 업체기준 신규 회원수는 전년대비 약 22% 감소하고 해약건수는 약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입 소비자들이 상조 납입금을 못내는 비율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상조업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조업체들은 이같이 경영위기감이 고조되자 최근 공정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해 온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상조업체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업체들이 조합에 납부하는 공제료를 1년간 50% 깎아주로 했다.
공제료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재원 및 공제조합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공제계약자가 선수금 규모에 따라 공제조합에 부담하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공제료 50% 인하시 2개 조합에 가입한 40개 조합사들은 약 30억원의 재정적 지원효과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공제료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재원으로 활용됨에 따라 장기간 인하시 공제조합의 위험부담이 증가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1년 동안만 실시키로 했다.
또한 공정위는 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들을 위해 은행에 지급보증 수수료를 일정기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7개이며 평균 총선수금의 약 0.4~0.5%를 지급보증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대규모 직권조사가 실시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업체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한 현장조사를 대신해 6월 중 대규모 서면실태 점검으로 대체된다.
이밖에 공정위는 최근 할부거래법상 정식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일부 상조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업체들의 광고 행위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에 신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상조시장을 보호하고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방안과 더불어 대규모 서면실태 점검도 실시해 법위반 행위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자발적 시정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