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 포함 상·하차료, 적·출입료 적용관세체납 중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노석환 청장 “검사비용 지원으로 위축된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역량 집중”
  • ▲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뉴데일리 DB
    ▲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뉴데일리 DB

    내달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소요비용이 지원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17일 부산 신항 세관검사 현장 점검에서  “세관검사로 부담을 겪던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 범위안에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마약 및 국민안전 위해물품, 위조상품 등을 적발하기 위해 수출입화물을 선별해 세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비용은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수출입업체가 부담해 왔다.

    중소기업 세관검사 비용 지원에는 컨테이너를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를 포함해 상하차료, 적출입료가 포함된다.

    검사 비용 지원 대상업체와 세관검사 화물범위 지원조건을 살펴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산총액 5000억 미만 등의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 위반이 없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로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과 수출적재지화물이 지원 대상이다.

    비용은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를 차량에 싣고 내리는 상하차료 비용의 90%가 지원된다.

    다만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금을 체납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지원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이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검사 비용 지원은 코로나19 사태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위축된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세관검사 비용 지원이 적극적인 세관검사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더욱 강화하고 수출입물품의 성실신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