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민관 노력 368㎢ 중 310㎢ 유지650곳 새단장…실효부지 난개발 가능성 낮아
  • 20년간 조성되지 않은 공원부지가 오는 7월1일 자동실효되는 가운데 실효대상 368㎢중 서울시면적 절반규모인 310㎢(84%)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기능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공원실효제'란 지자체가 공원부지 지정후 20년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실효제 시행을 2년6개월 앞둔 2018년 1월 기준 남아있는 공원부지는 368㎢(1987개소)로 서울시 면적의 60%를 넘어섰다.

    정부는 실효가 도래한 368㎢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 4월과 2019년 5월 두차례에 걸쳐 우선관리지역 부지를 선별, 지자체 재정지원을 시작했다.

    지자체 역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지방채 2조8000억원을 발행해 2018년 선별한 우선관리지역보다 더 많은 공원조성사업에 나서는 한편 지역주민·환경단체도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공원조성 주체별로 보면 지자체가 조성할 예정인 공원은 110㎢(583곳), 민간이 조성하는 공원은 25㎢(59개소), LH가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조성하는 공원은 2㎢(8개소)다.

    확정된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650곳이 새롭게 조성되고 1인당 공원면적은 현재 10.1㎡에서 13.0㎡로 30% 가량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따라 총 1500만그루 나무조성효과와 연간 558톤 미세먼지 흡수효과가 기대된다는게 국토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공원조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와 같이 개발이 제한되는 부지나 경사가 가파르고 고도가 높아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라며 "상당수 부지는 주로 읍면등 도시외곽에 위치한 공원부지로 주민이용이 많지 않고 개발압력이 낮아 실효돼도 난개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