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검사기간 1개월내 미수검시 건설기계 등록말소
  • 앞으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제동장치결함 등 중대결함이 있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조정된다.

    국토부는 기존 2~50만원 수준이던 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높이고 2만원이던 최초부과액을 5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와함께 미수검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3일마다 1만원씩 부과하던 가산금액을 5만원으로 올렸다.

    건설기계 검사사전안내를 종전 1차에서 3차로 확대하고 검사기간내 미수검시 검사명령을 하달해 1개월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키로 했다.

    기존 6개월내 재정비토록 했던 불합격 건설기계 정비 이행기한은 1개월 단축된다. 만약 이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이 말소된다.

    제동장치고장 등 중대결함이 있을 경우 소유자에게 사용·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운행자와 건설사업자에는 과태료 100만원이하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타·항발기·기중기 등 사고위험이 높은 기종 검사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등 도로주행 건설기계 제작연수가 10년을 초과할 경우 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했다.

    만약 연식 또는 원동기 형식표기 위·변조 등 부정행위를 할 경우 등록말소 외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되며, 등록번호표 미부착 또는 미봉인 건설기계 운행자도 과태료 300만원이하에 처하게 된다.

    특히 이를 눈감아 주는 부정·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은 최대 2년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을 부과 받는다.

    한편 18년째 동결돼온 건설기계 검사수수료가 정기검사 기준 5만5000원에서 8만2500원으로 50% 인상된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최신 검사장비 도입·검사체계 고도화·검사인력 확충을 통한 검사내실화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건설기계 검사서비스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