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미사용분 관련 조치2010년 적립 마일리지 대상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만료 예정인 마일리지 기한을 1년 연장한다.

    대한항공은 올해 만료 예정인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를 고려한 조치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부터 마일리지 기한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2010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적립된 마일리지는 내년 12월 31일 일괄 만료된다. 

    항공권은 출발 361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올해 만료 대상이었던 마일리지는 2022년 12월 말 출발하는 여정까지 예약할 수 있게 됐다.

    아시아나항공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연장 대상 마일리지는 지난 2010년 적립분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아시아나 국제선은 기존 73개 노선에서 19개로 줄어든 상황이다. 주간 운항 횟수가 655편에서 62편으로 감소해 현재 운항률이 9.5%에 불과하다.

    아시아나는 2008년 마일리지를 도입해 유효기간 10년(실버/골드 회원 10년, 다이아몬드 회원 이상 12년)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소멸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