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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경영위축 우려가 일고 있는 ‘전속고발제 폐지’ 여부를 두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그 역할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일 공정위에 부여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공정거래법)’을 입법예고하자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표명했다.
전속고발제 폐지안은 가격·입찰담합, 공급제한 및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한해 적용되도록 했으며 공정위 고발없이도 검찰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고발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박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21대 국회 첫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경성담합과 관련된 것은 우선 폐지할 필요 있지 않나 싶다”며 “중기부의 의무고발 요청제가 생겼는데 이게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부분적 개선 사업중 하나”라고 말했다.
실제 작년 5월 박영선 장관 취임후 의무고발 요청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법 위반 기업에 대해 공정위의 과징금으로 종결된 기업 징계건에 대해 중기부가 재차 검찰 고발을 요청하는 장치로 이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을 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14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34개 기업에 대한 고발요청이 이뤄졌는데 작년 4월 박영선 중기부장관 취임후 고발요청 건수가 급증해 17개 기업이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박 장관 체제후 전체 건수의 50%에 대해 고발요청이 이뤄지면서 중기부가 공정경제를 주도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
의무고발 요청 증가는 그간 공정위가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모양세로 비춰져 공정위 입장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 수위에 따라 징계가 결정돼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고발 사안에 대해 합리적 조치를 취해 왔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의무고발 요청 증가는 박 장관 취임후 중기부가 공정경제 주도부처로 부각되면서 공정위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쳐지고 있다.
여기에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전속고발권 폐지안에 대해 박영선 장관이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앞으로 박 장관의 입김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