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파트 평균 응찰자수 13.5명경매는 규제 덜받아 투자자 몰린 듯내달까지 인천아파트 경매 '97건' 관심집중
  • ▲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하버뷰2' 아파트 모습.ⓒ지지옥션
    ▲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하버뷰2' 아파트 모습.ⓒ지지옥션

    정부가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대출제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법원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매는 규제를 덜 받다보니 쏠림현상이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 경매1계에서 진행된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산타운' 85㎡(이하 전용면적) 아파트 경매에 27명이 응찰했다. 감정가 4억1000만원의 117%인 4억8012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지난달 진행된 전국 경매건중 응찰자수가 가장 많은 1·2위는 모두 인천 연수구 아파트가 차지했다. 연수구 연수동 '연수주공3차' 44.7㎡에는 무려 92명이 응찰했다. 옥련동 '한국아파트' 60㎡에도 68명이 경쟁을 펼쳤다.


    이처럼 최근 집값 상승을 반영하듯 인천 아파트 인기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나오는 물건마다 수십명씩 응찰자가 몰리는 것뿐 아니라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다.

    실제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의 평균 응찰자는 13.5명으로 지난해 5월(11.0명)보다 3.5명 더 몰렸다. 인천 아파트의 지난달 낙찰률은 64.9%로 지난해 같은 달(46.3%)보다 18.6%포인트(p) 늘었다. 낙찰가율도 99.3%로, 감정가에 육박하고 있다.

    인천 경매시장은 당분간 뜨거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오히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기존 투자자들이 경매시장으로 몰린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에도 관할 지자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3억원이 넘는 집을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다만 경매 물건의 경우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도 예외다. 경매 물건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일지라도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달 23일까지 법원에서 경매진행되는 인천의 아파트 물건은 97건에 달한다. 최근 인천의 경매 인기를 반영하듯 신건이거나 1회 유찰된 물건이다.

    이중 오는 22일 경매 진행되는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하버뷰2' 99㎡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정가 5억2400만원에 첫 경매가 진행되는데 지난 2월 같은 아파트가 5억5000만원에 실거래되기도 했다.

    연수구 연수동 '연수대명' 89㎡ 아파트도 다음달 3일 경매에 나온다. 지난달 28일 1차 경매에서 유찰돼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2억4000만원)의 70%인 1억6800만원으로 떨어졌다.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을 받고 있어 투자 상품으로 가치가 뛰어나다는 평가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매매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경매시장에서 인천 아파트는 감정가 수준으로 계속 낙찰되고 있다"며 "특히 연수구, 부평구, 남동구 등의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