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상생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국무회의 의결중기부장관 등 공정위, 검·경 등 공정경제 부처 협업작년 6월 출범후 4차례 회의 25개 사건 조정·중재
  • ▲ 박영선 중기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열린 4차 상생조정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 박영선 중기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열린 4차 상생조정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상생조정위원회가 출범 1년만에 법적 근거를 갖게돼 기업간 자율적 분쟁해결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기부는 23일 ‘상생조정위원회’에 대한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상생조정위원회는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및 기술분쟁 관련 신고·고소·고발 사건을 조정·중재로 연계하는 사항과 공정화 정책 등 부처간 협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중기부 장관을 포함해 공정위,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공정경제 관련 부처와 대·중소기업 대표 협·단체, 법조계, 학계에서 위원으로 참석해 총 17명 이내로 구성된다.

    작년 6월 출범한 위원회는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오는 25일 5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그간 4차례 회의에서는 총 25건의 조정·중재 사건을 심의했고 그중 5건의 사건을 조정으로 이끌어 냈다.

    특히 7건의 검찰청 수사 사건은 중기부의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로 회부돼 지루한 법적 다툼이 아닌 기업 간 자율적 조정을 통한 해결방안이 검토됐다.

    아울러 기술침해사건 공동조사 추진방안 등 부처합동 대책 3건과 기술탈취사건 조사협력 방안 등 부처 단독대책 3건이 발표돼 불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관련 부처 간 협력이 강화돼 왔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이 마련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정부의 역량과 민간의 전문성을 더욱 집중시켜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공정거래 사건의 자율적 조정·중재를 적극 유도하고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