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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루이비통의 티파니 인수건에 대해 공정위의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루이비통의 티파니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루이비통은 작년 11월 티파니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바 있다.
루이비통은 프랑스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고급 브랜드 운영기업으로 총 70여개의 브랜드를 보유·운영하는 계열회사를 통해 패션 및 가죽제품, 화장품, 주류, 보석 등 다각화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티파니 역시 미국의 보석업체로 세계적인 고급 보석 브랜드인 “Tiffany & Co.”를 보유·운영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양사 사업이 중첩되는 전세계 고급 보석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심사결과 양사간 결합으로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세계 고급 보석 시장은 중국계 기업들이 보유한 브랜드 등 다수의 브랜드들이 경쟁하는 시장으로서 결합후에도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다수의 경쟁 브랜드들이 존재하는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과 같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글로벌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다른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과 마찬가지로 면밀히 심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고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업결합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