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비상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경영지용 부담-소규모 수의계약 확대 등 포용조달 규제 완화 골자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규제장벽 해소 공동 대응
  • ▲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중대본 회의 ⓒ연합뉴스 제공
    ▲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중대본 회의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기업이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5일 기재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제8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4대 분야별 핵심규제 개선책은 ▲사용료율 합리화, 보증료 개선, 지원대상 선정기준 규제합리화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소규모 수의계약 확대 등 포용조달 규제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상시적 규제혁신 제도화를 담당하는 기업활력시스템 구축방안의 정상추진을 위해 올 상반기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배포와 기관별 협의를 가진 바 있다.

    그 결과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전담창구인 공공기관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연내 109개 공공기관이 설치키로 확정했으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은 121개 공공기관이 제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성장응답센터와 기업민원 보호헌장은 올해 공공기관 혁신과제로 포함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현장성은 유사기관보다 탁월하다”며 “앞으로도 기재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협업해 현장에서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규제개선, 기업을 건강하게 만드는 규제혁신에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정부가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장애물을 치우는데는 어떠한 성역도 없다”며 “부처,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규제장벽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